Posted on 2008. 08. 14.


건축물 등기 변경, 이젠 구청에서 대행 해 준다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법무사 등을 통해 처리하던 건축물 등기서비스를 9월 1일부터 구청에서 대행해준다.


구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등으로 등기 변경이 필요할 시 해당 신청서에 등기촉탁희망여부를 표시한 후, 등록세와 교육세 납부 영수증 및 대법원수입증지를 제출하면 구에서 직접 등기소에 의뢰해 처리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대행해준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건당 5~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기존에 등기소나 등기소 지정은행에서만 판매하던 대법원 수입증지(2,000원)는 마포구청 내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등기촉탁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건물주가 등기변경을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1개월이내 미신청시, 5만원이하)가 부과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국 기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