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14.


성북소방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최근 낮기온이 35~36도에 이르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레저문화 확산으로 저수지, 강, 하천, 계곡 등 유원지를 방문해 물놀이를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성북소방서(서장 조남승)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첫째, 수영금지 지역에서는 절대로 물놀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물속에 들어갈 때는 먼저 손, 발 등에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약자나 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때는 항상 부모님이나 어른들과 함께 하거나 보고 있는데서 하도록 해야 하며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므로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는 갑자기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어 위험하며 공 모양의 튜브는 미끄러워서 위험하므로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잠시라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순간의 실수로 물을 먹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물놀이 사고시 대처요령으로는 첫째, 익수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야 하며,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둘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 시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해야 한다.


셋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유원지에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수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지만 물놀이를 하는 일반시민들이 안전한 물놀이 수칙과 사고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혹시 모를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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