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4. 08.


 

선거법 손질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전에서 돌출된 대통령과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도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이 되었고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까지 모두 정당의 공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에서 누구는 선거운동을 하고 누구는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때이다.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다. 단체장들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자치구 의원들도 엄격히 따지면 급여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임은 틀림없다.


지방 선거의 경우 국희의원들이 앞장서서 선거를 지휘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의 경우 역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의원들이 앞장서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물론 막강한 행정력을 휘두르는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개입하면 선거판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몰라도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되는 기초단체장까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에 중립을 지키라고 한다면 정당 공천제를 없애든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시작된 지방자치 선거를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들이 장악하여 주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공천하고, 지방의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원 쯤으로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제도 및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어느 한 사람이나 몇몇 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정서에 맞는 선거법 개정과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 문제는 18대 국회가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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