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1. 16.


주민소환제 신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전격 실시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주민소환제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나 혹은 부정부패를 엄단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하남시의 예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권장사업인 화장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장과 시의원들을 주민소환제에 부쳤으나 시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무위로 끝났다.


하남시의 경우 주민소환제 실시로 시장의 직무가 중지되어 행정공백은 물론 다른 지역 단체장의 역점사업에도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비리나 부패가 아닌 문제에 대한 주민소환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하며 주민소환 남용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소환이 이루어지면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하남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힘없는 지방의원은 쉽게 당하기 일쑤다.

 
특별한 비리나 부정이 없는대도 상대를 흠집내려고 한다거나 민원성으로 주민소환제를 발동할 경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 모두가 억울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한다.


새 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 같이 복잡미묘한 정치문화에서 합법을 이용하여 감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