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1. 04.
강북구의회 송은주 의원 ‘자유발언’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앞두고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송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주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강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송은주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특정건축물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하지만 적용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스스로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구 내 무단증축 건축물이 3,710건에 달하는 만큼 주민들이 자신의 건축물이 법 적용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우선 전문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건축물 현황 확인부터 건축사 상담, 서류 안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않도록 상담 전 준비서류와 절차를 쉽게 안내하고 신청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한 홍보를 넘어 주민들이 실제 상담 창구와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상담번호 운영과 신속한 부서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송은주 의원은 “법 시행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한 만큼 주민들이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강북구가 주민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