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0. 21.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업무협약 주거비 부담 완화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이전을 돕기 위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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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13일 구청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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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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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은 이주 과정에서 협약 참여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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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은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제공된다. 이주할 주택의 매매·임대차 계약에 구분 없이 적용되며, 노원구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참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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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적용 대상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다. 이 두 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세입자 약 3,200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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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다른 정비사업구역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 시기가 도래하는 8개 사업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약 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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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본격화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8월부터 중개보수 감면 방안을 검토해 왔다. 9월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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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 내 19개 중개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구는 참여 업소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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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정비사업 조합에서 발급한 이주민 확인 서류를 지참해 참여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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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5개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는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 이주민의 주거안정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원형 안심이주·재정착 모델’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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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해 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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