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0. 15.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부산물 일반종량제 봉투 배출 관련 조례 개정’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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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가정 내 보급이 늘고 있는 건조방식 소형 감량기의 특성을 제도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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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에서는 건조방식 소형 감량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분 함유량(함수율)이 25% 미만으로 부피와 무게가 대폭 줄어든 상태로 소량 배출됨에도 전량 음식물류 폐기물로만 배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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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강북구 주민들은 가정용 건조방식 처리기에서 나온 건조 부산물을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 외에도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배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및 실제 사용률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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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은 “가정에서 음식물 감량기를 사용해 부피와 수분을 대폭 줄여 배출하더라도 배출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 구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들의 실생활 속 불편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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