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0. 15.


노원구, 불합리한 국고보조율 개선 정부에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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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일률적 기준 개선”, “재정 여건에 따른 보조율 차등 적용”

재정자립도 14.1% 최하위권에도 ‘서울’이라는 이유로 ‘지방’보다 낮은 국고 보조

재정자립도 50%대인 ‘서울 外’ 지자체보다 매칭사업 부담액 최대 9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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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서울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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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재정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재정자립도와 복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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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과 구분해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20~3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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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를 고려한 차등보조율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서울에 적용되는 기준보조율 자체가 낮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 어렵다는 것이 노원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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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크게 다른데도 ‘서울’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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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서울시 자치구가 오히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 외 지역 지자체보다 더 큰 지방비 부담을 지는 현행 구조가 국비 보조사업의 본래 취지인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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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1%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다. 전체 예산 1조 3천 5백억 원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67.9%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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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정자립도가 53.6%인 강남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42.3%에 불과하지만 주요 복지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60%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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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기초생계보장 급여 사업의 경우 노원구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분담 구조로 총사업비 1,462억 원 중 176억 원을 구비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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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는 국비 90%, 도비 7%, 시비 3%가 적용돼 시군구비 부담액이 각각 37억 원, 19억 원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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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낮은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보다 국가 주도 복지사업에 훨씬 큰 재정부담을 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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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담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만 그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료, 국가예방접종, 방과후 돌봄 등 예산 규모가 큰 국가 단위 보건·복지사업에도 서울과 지방을 구분한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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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예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보조율 체계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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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사업 매칭 부담은 지방행정 고유의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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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원구는 정부에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경우 서울 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국고보조율 적용 △사회복지비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복지재정 부담이 큰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 확대 적용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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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제도 개선이 특정 자치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의 본래 취지인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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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개선되면 주요 복지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을 줄이고, 확보된 재원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과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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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건의는 노원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노원구의 재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보조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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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예산과(☎ 02-2116-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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