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0. 09.
성북구,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757원 확정
2026년(1만 2,121원) 대비 5.2% 인상, 월 환산액 266만 6,213원
2027년 최저임금(1만 700원) 대비 119.2% 수준으로, 적정 임금 기준 상회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2,121원보다 5.2%(636원)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6만 6,213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인 1만 700원보다 2,057원(약 19.2%) 높은 수치로, 정부의 적정 임금 기준(118%)을 웃도는 규모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 지역 물가상승률,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상승분, 구의 재정 여건 등을 여러모로 종합 고려해 최종 임금액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성북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를 비롯해 민간 위탁 사업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등이다.
한편,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충당하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3년 성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확정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복지 행정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