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0. 09.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최초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모아타운 1-2구역 내 창3동 522-19번지 조합설립…우이천변 317세대로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최초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지난 9월 23일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3개 구역 중 1-2구역 내 창3동 522-19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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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는 이번이 최초다. 해당 구역에는 임대주택 53세대를 포함해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1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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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소유자들이 블록 단위로 모여 추진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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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동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80%를 넘어 체계적 정비가 시급한 대표적 저층 노후 주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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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창3동 501-13번지 일대가 2024년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8월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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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 47,933.7㎡인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관리계획에 따라 3개의 조합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며, 약 1,26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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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용도지역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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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5월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사업성이 한층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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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창3동 522-19번지 일원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나머지 구역도 조합 설립을 마무리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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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소규모정비팀 02-2091-3423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최초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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