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0. 08.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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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인수동·수유1동)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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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예방 및 근절 활동 등을 추진하고,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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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미경 의원은 지난 8월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강북구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과 조례안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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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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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지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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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례는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된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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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경 의원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주거와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협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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