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10. 08.


강북구, 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 부산물 배출 방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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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 중 수분함량 25% 미만은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기준에 맞지 않는 부산물은 기존처럼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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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조 부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방법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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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감량기 사용 후 남은 부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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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려면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수분함량 25% 미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산물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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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량기 부산물의 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라진 배출 방법과 적용 기준을 안내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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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배출 불편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달라진 배출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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