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23.


강북구의회 송은주 의원 ‘제안설명’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강북구의회 송은주 의원 ‘제안설명’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상수)는 지난 9월 14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은주 의원이 제안한 ‘지방분권 확립 및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송은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핵심 자치입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과 예산 등 의회 운영의 핵심 기반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방행정이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직과 예산체계, 전문적인 의정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제도적 보장, 그리고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체계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송은주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이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위해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