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23.
강북구의회 노윤상 부의장,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부의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 습득과 문화생활 향유에 제약이 큰 관내 시간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점자의 효력과 차별금지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점자 안내표지만 설치·홍보물 비치 ▲점자도서관 등 시설의 점자출판물 제작·보급 지원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점자문화 확산 등이 담겼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전체 인구수 대비 등록시각장애인 수의 비율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로 조례 제정의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받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노윤상 부의장은 “그동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시각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차별 없이 소통하고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 부의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약자와 동행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