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09.


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제 첫 시행

청년기업이 만든 일자리, 노원의 미래가 된다

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제 첫 시행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기업 인증제’를 처음 시행 한다. 지역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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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증제는 청년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과 창업공간, 판로, 홍보, 전문 컨설팅 등 구가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인증기업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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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도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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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은 노원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기업이다. 국민보건과 건전한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도 인증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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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이 연계된다. 자금 분야에서는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 시 청년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는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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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간 지원도 강화한다. ‘노원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과 ‘청년가게’ 등 기존 창업공간을 활용하는 한편, 향후 구가 조성하는 청년지원시설의 입주기업 선정 시 인증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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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판로와 홍보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등에 인증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경영·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교육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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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노원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청년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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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까지는 대표자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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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인증기업 목록을 관리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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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청년창업기업 인증제가 청년의 도전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한 기업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노원에서 창업하고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삶을 누릴 수 있는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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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년정책과(2116-7112)

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제 첫 시행

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제 첫 시행

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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