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18.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

“촉법소년 제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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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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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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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양상 역시 점점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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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폭력은 물론 성범죄 등 강력범죄까지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많은 범죄가 13세 전후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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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려되는 것은 일부 청소년들이 제도의 허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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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서 법과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고,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범죄의 방패로 삼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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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청소년 보호와 인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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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24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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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그 보호가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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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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