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04.


건강보험 재정누수, 공단 특사경 도입 시급하다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함으로써 누구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회보장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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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고령 사회와 저출산으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누수까지 더해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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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처럼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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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환자 진료보다 수익 추구에 몰두하며 허위환자 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누수된 금액만 약 3조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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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피해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0~2024년 환수 결정액은 9,263억 원이었지만 실제 환수율은 극히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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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법인 해산·파산, 재산은닉, 심지어 사망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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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조사 인력을 두고 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평균 11개월 이상 걸리는 수사 기간 동안 증거는 인멸되고 재산은 빼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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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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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초동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 불법개설기관의 신속한 차단과 범죄수익 환수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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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실 납부자와 정직한 의료인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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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만큼,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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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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