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2. 24.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바로잡아야 합니다.

▲장명옥(새마을운동 도봉지회 부녀회장)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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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신뢰를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개설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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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만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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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다 보니 그로 인해 진료의 질은 떨어지고, 환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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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 폐해 사례를 보면 ○○병원은 안전관리 소홀, 건물 불법 증 개축에 의한 병원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하였고, ○○의원은 사무장 A씨가 간호조무사 B씨를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수술 받은 환자 4명은 수술 부위가 곪거나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 장애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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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25.8월 기준 약 2조 9,057억원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오고 그 피해는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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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정당한 의료기관의 운영기반까지 흔들리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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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正道)를 지키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가치이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바로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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