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2. 03.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3년간의 문제 제기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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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임시중단처분 정당”

“구민 피해 막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운영 논란이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통해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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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1월 13일 시설 운영자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노원구청이 내린 ‘시설운영 임시중단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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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취임 초기부터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복지관 인가를 받고도 실제로는 어린이 직업체험시설·키즈카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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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운영업체인 ㈜피노파밀리아 측은 조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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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은 여러 차례 현장 점검과 법률 검토 끝에 2024년 4월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중단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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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측은 이에 반발하며 “구청이 과거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해 신뢰가 형성됐고, 그 신뢰를 저버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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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운영자 측이 주장한 ‘신뢰 형성’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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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고법은 당시 구청이 밝힌 입장문은 시설 운영 실태가 사회복지시설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공식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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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해당 부지가 원래부터 사회복지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였으며, 운영 대표가 2014년 스스로 복지관 인가를 신청했던 점을 강조하며 “신고 의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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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한 구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 두 차례의 시정조치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시설 측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임시중단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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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고법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짓고 운영자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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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조윤도 의원은 “잘못된 행정과 편법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구민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 온 노력이 법의 판단으로 확인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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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과 행정기관의 감독 책무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에서도 “오랫동안 논란만 반복되던 사안이 드디어 바로잡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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