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1. 26.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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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급변경… 의회 무시한 졸속 행정 중단하라”

“함께걸음 예산 위한 부서 이관 의혹”… 구청장 행정 강력 비판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국민의힘,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한 채 시행규칙을 급하게 개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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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함께걸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부서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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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에 따르면, 노유자시설 사업의 업무가 갑작스럽게 여가도시과·체육도시과로 이관된 것은 함께걸음이 추진해 온 ‘어르신 서로돌봄’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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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당 조례는 이미 특정 수탁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발의된 것”이라며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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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함께걸음이 과거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위반으로 4명이 처벌된 전력, 90일 영업정지 이력, 회계 투명성 민원 제기 등을 언급하며 “이런 단체에 예산과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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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부서 이관은 구청장의 권한이라 하지만 예산 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삭감된 함께걸음 예산을 복구하려는 시도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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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탁사업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행정재경위와 예결특위에 “철저한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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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끝으로 “졸속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구민에게 돌아간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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