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1. 12.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무연고·저소득 사망자 위한 공영장례 조례 개정’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4일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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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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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의 규정에 저소득층을 신설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원대상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내용에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연고자 확인 신문공고료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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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존엄한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홀로 생을 마감한 분들께 최소한의 예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