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0. 23.


알아두면 쓸데있는 돌봄 상식

김애숙(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장기요양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17년이 지났다. 2024년 말 기준, 노인인구의 11%가 넘는 116만5천명이 도움이 필요한 때 언제라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수치를 보면 이 제도가 노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성장한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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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의 노인은 학력과 소득수준,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확연이 높아진 새로운 세대이다. 그만큼 돌봄 환경은 세심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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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부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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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세대가 살던 곳(Aging In Place)에서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였으며,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통합재가서비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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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년 1월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단기보호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갱신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별도 신청없이 개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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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기요양제도의 변화와 함께, 내년 3월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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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 전문기관,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협력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성북구도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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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면 병원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농담이 있다. 거동이 되든 안되든 의료서비스는 누구나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성북구 내에 의료기관 4곳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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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수준이긴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사업은 돌봄통합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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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에 돌봄은 개인과 가족만의 숙제는 아니다. 돌봄 불안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시스템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돌봄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이 기회에 좋은 돌봄 서비스를 놓치지 말고 한번 더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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