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18.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북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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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모래장 내 잔류 세균 검사 및 물놀이형 시설의 수질 관리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내 위험 행위 규제 조항 신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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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 투척이나 불건전한 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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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아이들이 더욱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