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18.


노원구의회,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토론회’ 개최

▲노원구의회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9월 9일, 의회 8층 소회의실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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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독일 정치교육의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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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 사회가 헌법 교육에 관해 최초로 맺은 사회적 합의로 ▲강압적 교육 금지의 원칙 ▲논쟁 재현의 원칙 ▲이익관계 인지의 원칙이라는 3대 기본 원칙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독일 정치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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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노연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좌장을 맡은 심성보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해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 박인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영화위원장], 임수진 노원미래교육지구 마을교사가 발제자로 참여해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과 지역 사회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발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정의와 교육적 의미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보이텔스바흐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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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토론회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초 의회 주관으로, 학령기 학생을 포함한 구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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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주관한 노연수 의원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갈등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며, “보이텔스바흐 합의 3원칙을 바탕으로 정치 양극화 환경 속에서, 자유 의지를 가진 민주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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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연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학령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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