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04.


노원구의회, 2025년 부패방지 청렴 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심층 강의

▲노원구의회는 노원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노원구의회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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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8월 25일, 의회 8층 소회의실에서 노원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노원구의회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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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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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진행자로 나선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유혜진 변호사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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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의장은 “의정 활동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자, 의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교육이 의회 소속 공직자들의 청렴 역량을 한층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