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04.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노란봉투법/더 쎈 상법’ 반대 결의 대회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더 쎈 상법’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월 1일 오전 9시 노원구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더 쎈 상법(상법) 국회통과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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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의대회를 진행한 손명영 국힘 원내대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조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행 제도의 균형을 무너뜨려 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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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법적 위험 노출로 인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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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들은 정영기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우리 국민의힘 노원구의원 일동은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국회에서 머릿수로 밀어부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해 규탄하고자 한다”며 결의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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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노란봉투법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시켜, 원청과 협력회사가 함께 구축해 온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한순간에 혼란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노사 갈등과 진영의 대결로 이어져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로 몰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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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 쎈 상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의 쟁점인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선출에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행동주의 펀드나 외부투자자 등은 연합을 통해 의결권을 모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게 돼”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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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제 8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단체가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노란봉투법과 더 쎈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지혜와 힘을 모아 다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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