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8. 27.


국민이 응원하는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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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옥(새마을운동 도봉지회 부녀회장 )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마지막 변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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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2014년 4월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고 1심 선고가 있었던 2020년 11월까지 6년간 전국 각지에서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각종 캠페인, 언론홍보, 지지성명 등 다방면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1심 결과는 공단이 주장한 5가지 쟁점(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공단이 분석한 패소의 중요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의 관심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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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 얼마나 건강을 위협하고 담배회사는 무엇을 숨기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 공단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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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패소 원인 분석 결과를 교훈삼아 국민적 관심 제고와 재판관들의 인식전환에 방점을 두고 항소심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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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담배소송지지 서명운동에 당초 목표였던 100만 명을 훌쩍 넘어 150만 3,668명이 참여했고 대한폐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금연학회 등 71개의 학회·단체와 73개 지방의회, 세계보건기구(WHO)도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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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이어진 담배소송을 통해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직접흡연으로 2022년 한 해에만 72,689명(일평균 199명)이 목숨을 잃었고, 소세포폐암·편평세포폐암·편평세포후두암의 80~90%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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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도 2023년 기준 3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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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로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담배회사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며 국민들이 질타하는 장면도 이제는 낯설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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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암 발생과 담배의 인과 관계나 담배의 중독성 문제는 의학 분야에서 더 이상 증명을 요하지 않는 공리의 영역’이며 ‘폐암 발생에 압도적인 기여 인자인 담배 흡연을 법적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논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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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담배가 건강에 백해무익하고 담배회사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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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한 개비만 피워도 니코틴이 혈관으로 들어가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수치를 높여 흡연자는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며 이런 니코틴을 담배회사가 조절해서 담배 중독을 유도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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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인한 폐해가 명백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공단이 담배제조 및 수입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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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담배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서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고 건강한 대한민국,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으며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심 선고일까지 국민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