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8. 21.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모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강북구 거주 제대군인에 대해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의되었다.

​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체육시설과 동일한 20%로 책정할 계획이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분들은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로,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 희생과 노고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제대군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부담 없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대군인 예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