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7. 24.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강북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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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라 운영 지침이 폐지되면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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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정안을 통해 상인회를 뿐만아니라 개별 상인 등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더불어 상인조직 등이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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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은 “오랜 경기 침체와 유통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워 강북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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