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7. 03.


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 5분자유발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제안

▲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1·2동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가 포용적인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며,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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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과 이를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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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인지적, 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때로는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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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부모님은 “다 큰 자녀라도 집 밖으로 내보내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게 할 수도 없다”며, “아이가 밖에서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죄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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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입주민과 부딪히는 등의 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외부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이분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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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례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가 배상금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며, 그 가족의 삶까지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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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도 2024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나 배상책임을 사고당 5억 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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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북구에도 약 1,50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배상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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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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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2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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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우리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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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성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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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험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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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최적의 보장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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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한 세심한 행정지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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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혜택은 단순히 발달장애인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당사자와 가족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줌으로써,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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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함께’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성북구의 안전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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