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6. 26.


강북구,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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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휴대폰 문자로 단속지역 사전 안내…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불법 주·정차 예방 및 교통질서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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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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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전 경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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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시 CCTV,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을 통한 신고 건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림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확정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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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강북구 주차관리과(솔매로49길 14)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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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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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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