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6. 18.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자유발언’

“바닥조명 활용한 무분별한 광고 적극 단속 나서야”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3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강북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 로고젝터’라고 불리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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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인애 의원은 “로고젝터가 LED 조명을 이용해 공공기관에서도 안심귀가길 표시 등 행정 안내 및 홍보에 활용하고 있지만 상업용 광고로도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닥조명 광고는 현행 서울시 조례상 불법에 해당하며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저해, 빛 공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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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은 공공 목적의 광고만 보도해 바닥조명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음식점, 주점, 심지어는 성인용품 광고까지 광고용 상업용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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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빛 공해방지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뒤 “이제 구청 차원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실정”이라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바닥조명 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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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고 접수 전담창구와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보행자 안전과 빛공해 방지 등 도시 미관을 위한 지속적인 거리환경 관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및 기준 마련에 나서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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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로고젝터 광고는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며 “강북구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