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5. 08.


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월계1·2·3동)이 발의한 ‘서울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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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보행 편의시설로, 색상과 촉감을 통해 보도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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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3년간(21년~24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은 18,816건으로 특히 점자블록 설치 부실·파손 및 무단 주차 등으로 23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년 대비 관련 민원이 1.51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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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점자블록은 설치 방향의 불일치, 미설치 구간, 마모·파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점자블록 위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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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임 규정 명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설치표준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자블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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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의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점자블록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개선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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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배 의원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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