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4. 10.


도봉구, 건축물 해체(철거) 안전사고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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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에만 2번 현장점검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과정에 사전 현장점검 단계 추가

현장에서 임시시설물 설치 적정성 여부 등 중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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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건축물 해체 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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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과정에 ‘심의위원 사전 현장점검’ 단계를 추가, 해체공사 전 총 2번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착공 후부터는 작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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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현장점검은 건축물 해체 허가 과정에서 해체공사 전 한 번만 받게 돼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허가증 발급 및 감리자 지정, 착공 신고, 현장점검, 해체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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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점검 단계에서 막상 확인해보면 신고 당시 제출했던 해체계획서와 현장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아 자칫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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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착공 신고 전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단계부터 철저히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에서는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 수립 여부 ▲가설 비계 등 임시시설물의 설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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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단계부터의 현장점검으로 심의위원의 현장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내실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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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해체공사 시에는 사전 충분한 확인과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체계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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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건축과(건축안전센터) 안전기획팀 02-2091-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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