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3. 13.


도봉구,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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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신학기를 맞아 3월 13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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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지역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63개소다. 단속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등교 시간(오전 8~9시)과 하교 시간(오후 1~4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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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장애인, 어린이 탑승 차량은 일시적인 정차(5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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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 시행은 단속이 목적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께서는 올바른 주차문화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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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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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도봉초등학교 외 2곳에서 도봉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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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02-2091-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