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2. 06.


도봉구,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상시 접수

지난해 11월 3년만 도봉한신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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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특정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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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봉한신아파트 거주 세대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관할 구청에 신청한 후 승인을 얻은 뒤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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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는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공동주택 복도·계단·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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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이 부착되고, 동별 현관 입구에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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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8일 3년 만에 금연아파트 지정 사례가 있었다. 대상 아파트는 도봉한신아파트로 지역 내에서 8번째로 지정됐다. 최초 금연아파트는 창동 현대아이파크로 2018년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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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봉한신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2월 5일까지 3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이 끝난 뒤 2월 6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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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청정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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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도봉구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02-2091-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