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1. 23.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저출생 극복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신혼부부 등의 공공주택 입주 자격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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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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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에 나선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노동력 감소, 고령화 가속, 지역 소멸까지 이어져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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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결혼 출산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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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과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기준 등에는 신혼부부 및 자녀 출생 가구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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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혼부부 및 자녀 출생 가구가 주택 공급의 최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산이 자격 기준에 초과된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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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강북구의회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자녀 출생 가구가 공공주택 입주 자격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개정할 것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자녀 출생 가구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공공주택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를 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