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2. 19.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도 주차요금 감면’

​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9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에 정초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기존 조항에 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시키도록 발의되었다.

​

정초립 의원은 서울시에서 지난 해부터 예비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화 컨설팅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송중동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강북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시장과 대등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 운영 점포의 밀집구역을 말한다.

​

강북구에서는 ‘서울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해,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골목형상점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7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북구의 골목형상점가들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받게 되었다”며 “골목형상점가 이용객분들의 편의가 증진되어 골목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지역경제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