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1. 14.


강북구, 등산객 많은 계절을 맞아 산불 예방에 총력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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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오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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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는 단풍철을 맞아 많은 등산객이 찾고있는 북한산, 오패산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었으며, 대상 면적은 강북구 행정구역의 약 55%에 달하는 1,2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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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북구에서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1명)은 주요 산을 수시로 순찰하고, 산불 방지 시설과 진화 장비를 점검하여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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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0월 24일에는 소방·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북서울꿈의숲 지하에서 발화한 불이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진화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산불로 확대하여 진화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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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에는 북한 쓰레기 풍선의 기폭제 발화로 인한 화재 사고 사례가 있는 것과 관련해 산불발생 취약지역과 북한산의 주택 인접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살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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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불지연제는 산불 전에 미리 살포하여 산불 발생 시 확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산림청 지원 헬기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 이를 희석·살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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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강북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구청 전광판 등을 통해 관련 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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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산림에서 담배를 키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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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전체 면적의 55% 이상이 산림지역인 만큼 산불예방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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