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0. 31.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대표발의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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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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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7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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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자발적인 단체로, 범죄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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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의 명확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례 용어 변경 ▲기존 강북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던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서울강북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단체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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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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