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10. 31.


노원구의회, ‘정치자금법 교육 진행’

“지역주민 위한 정책 계발 환경 강화”

​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25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교육을 시행했다.

​

이번 교육은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원들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변화되는 의정활동 환경이 오롯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교육은 서울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최태영 지도계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 내용 △후원회 설치와 관련된 절차와 규정 ▲후원회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후원금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히 설명과 함께 의원들과 질의 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

손영준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노원구의회는 앞으로도 투명한 정치활동으로 구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한편,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액은 의정활동, 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