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7. 04.


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공개 공지 금연구역 지정 등 제안

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곡 1·2동, 길음2동 지역구 이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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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하나의 민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성북구 관내 주상복합 건물 공터 사진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역사로 드나들 때 흡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0리터 이상의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고 있다 보니 얼마 전 건물 관리주체 측에서 공터에 선을 두르고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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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공개공지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일정지역, 일정 용도에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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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기준, 성북구에는 총 37개소, 면적으로는 12,828제곱미터 규모의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관리주체 측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관리주체 측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이나, 일부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해 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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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없어 금연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합니다. 설치, 관리 기준은 현재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공개공간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공개공지를 구민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2가지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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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에 협조를 요청드리며 개정 이후 금연구역 지정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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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개공지 일제 점검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을 제안합니다. 성북구 내 개소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일제 점검을 추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니만큼,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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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공개공지가 그 설치와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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