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6. 27.


노원구의회 윤선희 의원,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조례’ 대표발의

노원구의회 윤선희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윤선희 의원(공릉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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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원구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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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폭력 피해율은 2022년 16.3%로 2018년 8.5%의 약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수치상의 증가뿐 아니라 폭력의 방법과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이 큰 문제”라며 “더욱 세심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실감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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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조례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에 변호사·검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게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민·관이 함께 학교폭력 근절과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활성화 ▲협의회 구성 정비 ▲사업지 지원 내용 구체화 ▲비밀 준수의 의무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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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의원은 “학교폭력을 경험하고도 사실이 알려지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여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학교폭력 관련 업무 수행자 모두에게 비밀 준수의 의무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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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윤선희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폭넓게 지원하는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