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5. 30.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국민의힘,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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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경로당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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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면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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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무보수로 지역의 경로당을 위해 헌신해오신 경로당 회장님들께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