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3. 13.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자유발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제도 개선 제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4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는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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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윤상 의원은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망위로금의 지급’조항을 밝히고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 기한인 1년이 지나버려 사망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사망신고 접수 시 국가보훈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삶을 마무리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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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의원은 “우리 강북구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받을 때 최소한 국가보훈대상자이신지를 확인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한다면 우리 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며 “우리 강북구와 서울시가 여러 보훈예우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관리하고 있는 만큼, 사망으로 인해 수당 지급이 끊길 때 사망위로금을 마지막으로 자동 지급하도록 연계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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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도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규정할 경우 타 구에 거주하시다가 강북구로 이사오신지 1년이 채 안된 시기에 국가보훈대상자분이 돌아가신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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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노윤상 의원은 “강북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훈수당과 위문금, 그리고 사망위로금까지 모두 금액 인상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주달라”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