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2. 01.


구청장님 ‘약자와의 동행’ 하고 계십니까?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는 것도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구청사 내 애용하던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주 이용객이었던 공무원들과 구민들 입에서 심심치 않게 불만이 새어 나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세움카페가 철거되고 세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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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카페는 지난 8년간 도봉구청 1층에 자리하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모범사례로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복지적 차원의 유의미한 공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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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는 물론 취약계층 고령자와 청년 바리스타 등 총 여덟 분의 직원이 근무하던 세움카페는 통보 한 달 만에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하던 누구도 지금까지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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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카페의 허가 종료 사유는 “유사시 대피로 확보 등 만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철거 후 몇 주 뒤, 정확히 같은 자리에 크리스마스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금도 2024 신년 축하로 뒷배경만 바뀐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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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면, “유사시 대피를 방해하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소”를 예산 290만원을 들여 자발적으로 설치한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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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이 세움카페 허가 종료를 위한 명목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근거로 제시한 ‘소방시설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토존도 동일하게 피해갈 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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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빈틈없는 도봉’에서 누군가는 소외되었습니다.

‘오! 사방복지’의 사방팔방 현장에서, 구청사 1층은 제외되었습니다.

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라던 ‘약자와의 동행’은 슬로건 뿐 인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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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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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사 내 다른 곳에 카페를 지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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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람직하겠지만 이번 세움카페 허가 종료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배려하지 않은 행정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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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이 세움카페에서 일하기까지의 훈련과 노력을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한 달 전 통보로 직장이 없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위기에 취약한 약자들을 위한 행정이었다면 그에 따른 대안을 세심하게 고민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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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다가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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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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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가 시작되며 함께한 슬로건인 만큼 부디 그 의미가 무색하지 않도록 시장의 변화와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동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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