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2. 27.


강북구, 서울시에서 3번째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규정 마련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조례 제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서울 자치구 중 3번째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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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사례는 2022년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태부터 불거져 이듬해인 2023년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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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강북구에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세부항목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강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강북구 국민의힘 소속 조윤섭의원은 강북구 내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거계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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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조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구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여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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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은 “이번 조례는 강북구에서 전세사기피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강북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