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1. 22.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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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사업 시행에 발맞춰 구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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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구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사이의 계약사항에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공무관들은 명절 격려품과 하계 휴양소 비용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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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공무관 근로환경과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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