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9. 27.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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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지대 지하주택 및 소규모 지하상가에 무료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신청 주체 및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과거 침수이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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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신청주체를 소유자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점유자·관리주체로 명확화했고, 지원 우선순위를 침수피해 발생 또는 피해 우려가 큰 주택과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우선지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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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침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홍보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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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노윤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절차가 체계화되고, 주민들이 침수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앞으로 저지대 주택과 소규모 지하상가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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