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6. 28.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발의’

“강북구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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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2일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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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2020년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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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 신체활동 ‘장려’로 용어를 정비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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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런저런 고생이 많으셨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정비하여 다행이다”며 “앞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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